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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월 1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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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2016년의 첫 주간 보험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5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30

 

 

보험업계 소식 

 

◆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줄줄이 인상 예고   - 2016.01.01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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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가격 규제를 대폭 풀면서 2016년에는 각종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최대 20% 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는 이미 중소형보험사들은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가격 규제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예상됐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수준인 70%를 훌쩍 뛰어넘어 90%를 넘었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120%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빙판길 미끄러져 연쇄추돌... "뒤차 과실 더 커"   - 2016.01.01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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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빙판길에 멈춰서 있다 추돌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안 모 씨 가족들이 뒤차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씨 가족 측에게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 차량의 뒤차들이 정차했던 안 씨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2015.12.29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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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 한도(±25%)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변경은 관련 법령 제·개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등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표준이율 등 폐지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 시간 확대 

◆일부 정신질환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전용상품 봇물··· TM 상품보다 보험료 최대 5% 저렴   - 2015.12.31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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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 등장 이후 보험업계가 인터넷 전용 상품 개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는 보험업체의 온라인 전용상품을 소개하고 회사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전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자 기존에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업체들은 추가 상품 출시를 기획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면상품을 우선시했던 업체 역시 온라인 상품 출시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 상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성향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적 측면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동안 온라인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던 회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직업·직무 바뀌어 사고위험 높아지면 보험사에 직접 알리고 확인 받아야   - 2016.01.0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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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뒤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씨 사례라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커져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으로 변경되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때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릴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발생한 사고가 직업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 2016.01.03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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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 확대
◆국가 암 검진 중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나이 조정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1월부터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과 알약(정제) 건강보험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더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대비에 세제혜택까지...'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알맞은 상품은?  - 2016.01.04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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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최소 5년 유지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타 소득세가 적용돼 매년 받아왔던 공제금액은 물론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 연금 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알아둘 사항입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혜택이 없으므로 고소득자나 주부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수수료 등을 고려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휘어진 가드레일 넘어 차량 추락··· "지자체도 책임"   - 2016.01.04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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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 휘어져 있어서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졌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도로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보험사에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크다면서 자치단체 책임을 10%만 인정했습니다.


◆ 체험캠프 중 사망... 법원 "캠프 운영자도 배상책임"   - 2016.01.02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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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데려간 체험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숨졌다면 체험캠프 운영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2012년 7월 A군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학교 방학 중 체험활동의 목적으로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여해 물놀이하다가 조류에 떠내려가 숨졌습니다. 당시 캠프 장소는 조류가 빠른 지역임에도 이를 경고하는 내용의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명보트 등 인명구조 장비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구명조끼를 받지도 않았고 학교 측은 학생들만 현장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캠프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애초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동행하지 않은 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및 요원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준비를 하지 않은 점 등 학교 측의 과실률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6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물주 화재보험 들었어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해야   - 2016.01.0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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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과실이 없다면 내 가게나 집에서 시작된 불이 주위에 옮겨붙어도 피해자 측에 물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돈을 물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배상) 가입은 필수입니다. 안 들면 과태료 외에 벌금도 낼 수 있으며 실수로 낸 화재에 대해 원인과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 제재인 벌금(1500~20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 1년 365일 중 300일 입원···보험사기 50대 주부 검거    - 2016.01.05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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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수년 동안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55살 박 모 씨를 전남 무안경찰서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지역 병원 23곳에 입원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총 117차례에 걸쳐 2억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여러 차례 입원했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사실상 보험사기를 도운 것은 아닌 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마트 카' 법적 쟁점은   - 2016.01.06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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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자체 결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운행에 따른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에 장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는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함께 보험사와 새로운 보험 상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운행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과 제조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형사법적으로도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돼야 하는지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안정 수입원 있을때 '장수 리스크' 대비하라... 직장인 위한 '4대 필수보험'   - 2016.01.07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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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나생명은 새해를 맞아 직장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으로 연금저축·실손 의료·질병·종신보험을 꼽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퇴직연금(IRP)을 포함해 7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된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연금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해두면 뜻밖의 사고를 겪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치료와 중대 질병의 경우 특약 추가가 필요하므로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암보험을 비롯한 질병보험은 나이별로 보험료 차등이 존재합니다. 또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연금 기능을 결합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도 연금형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다가 사망하면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사후 혜택만 있던 종신보험에 생전 혜택을 추가한 것이죠. 종신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를 내면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대체상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업사고 대비 보험상품 쏟아져   - 2016.01.07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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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일반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손보사가 직접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시장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기업성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판단 요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또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문으로 된 기업성 보험 규정도 한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인터넷보험가입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2016.01.0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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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8일 종로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보험 가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건별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 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