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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에도'주간 보험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2015년의 마지막 주였던,12월 5주차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4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24
보험업계 소식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현 1억서 1억5000만원으로 - 2015.12.2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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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청약 가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대물배상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고령자, 유병자 보험 등 새로운 위험의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한도도 내년 50%로 종전 30%보다 확대되고 2017년에는 아예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기준 잣대가 됐던 표준이율도 내년 폐지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일부 암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보험료가 최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등급 세분화로 외산차 손해율 1년 새 14%↓ - 2015.12.28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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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인 ‘손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후 일부 고가차량이 내는 보험료가 커지면서 국산·외산차의 손해율이 1년 새 각각 13.6%포인트, 6%포인트씩 떨어졌는데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3분기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이하 자차) 손해율은 국산차가 82.9%, 외산차가 79.6%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국산차와 외산차의 손해율이 각각 88.9%, 93.2%이던 데서 1년 만에 6%포인트, 13.6%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 외산차 손해율의 감소폭이 국산차 손해율 감소폭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세분화로 국산차 자차 보험료는 낮아지고 외산차 보험료는 오르면서 손해율 간 차이도 좁아졌는데 3분기 기준 국·외산 차량 손해율 간 차이는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에 비해 1%포인트 줄었습니다. 손해율 간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국·외산차 간 수리비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따라서 손해율 차이가 좁아진 것은 수리비 격차를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외산차의 경우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탓에 부품 유통채널이 체계적이지 않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평균 수리비보다 많은 수리비가 청구된 차종에 할증을 부과하는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개선방안’을 내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차보험 손해율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올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8조 '사상최대' - 2015.12.2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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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자의 계약 해지가 늘면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급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규모가 18조28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3분기까지의 생명보험사 환급금 규모를 바탕으로 연간 환급금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환급금 규모 증가를 116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연결해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밝히며 “보험 해지환급금이 늘어난 것은 생명보험산업의 총 계약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총 계약 대비 환급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보험 베끼기 끝... 상품 개발에 성패 갈린다 - 2015.12.29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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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보험사들엔 격변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담긴 40여개 규제완화 과제 대부분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대대적인 철폐에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돼온 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바뀌며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표준약관도 폐지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상품의 표준약관이 민간 자율로 운영되게 됩니다. 상품 분야에서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배타적 사용기간의 확대인데 상품 복제를 통한 무임승차를 막고,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혁신상품을 내놓으면 그만큼 시장을 초기에 선점하는 효과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연초 신상품을 쏟아낼 계획입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 발전과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일정 정도 감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혹시라도 가격과 상품에 다시 간섭하게 된다면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지연땐···예상지급일 고객통보 의무화 - 2015.12.28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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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심사가 지연되면 그 이유와 보험금 예상 지급일을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는데 2년간 불완전판매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20시간의 보수교육 중 5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동종ㆍ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하도록 했으며 또 대리점계약서상 명시된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월까지 해당 규정 및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개정안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병문안은 평일 오후 6시~8시만 허용 - 2015.12.30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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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지금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합니다. 암 환자 등이 입원 대기를 위해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물 경우 하루 최대 30만원 수준의 비싼 입원료가 매겨지는데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대형병원에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하면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게 되며 내년부터 비응급 환자가 24시간 넘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체류하면 1인실 수준의 입원료를 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입원료가 1만~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 입원실 면회 시간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되는데 평일엔 오후 6~8시, 주말엔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병문안을 허용합니다. 친지와 동문회, 종교단체의 단체방문을 제한하고 꽃과 화분,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 내년부터 우울증·ADHD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 2015.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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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 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 됩니다.퇴원 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지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입니다.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 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습니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 진료비 과다 징수·청구 의심 의료기관 색출한다 - 2015.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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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항목을 사전 예고했는데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내년 상·하반기에 집중 조사에 들어가는데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의료법, 약사법 등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방해할 때에는 형사처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의 75.8%가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70억여원 '꿀꺽'... 재판부 징역 3년형 선고 - 2015.12.29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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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9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챙긴 ㄱ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ㄱ씨는 2010년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4년까지 400여 차례 73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ㄱ씨는 또 ㄴ씨를 고용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요양병원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였는데 재판부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라며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보험 원리 알아두면 가입 뒤 낭패 볼 일 없지요 - 2015.12.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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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가입자의 재무상태와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지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양로보험처럼 단순히 보험회사 공시이율에 따라 최저 보증금리 적용을 받는 상품이 적합합니다.반면 변액보험 상품은 사업비 비중이 크지만 주식형 상품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고 절세혜택이 많아 금융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가계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시 횡보가 계속돼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률 기준으론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상품 중 유일하게 물가수준을 반영해 지급되니 같은 보험료를 내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급증...2년새 3배로 - 2015.12.3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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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끊어주는 방식의 조직적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적인 의료비·보험금 청구에 악용되다 적발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숫자가 △2013년 9개(민영보험 사기 기준 적발금액 35억원) △2014년 27개 (61억원) △ 2015년12월 현재 34개 (238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무장 병원은 자금력을 가진 일반인(원무과장 역할)이 불법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후 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 수익을 얻고 일부 환자들은 허위서류 등으로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합니다.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과거에는 환자 개인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허위환자들을 여러 사무장병원으로 돌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일반인들도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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