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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주간 보험 소식'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KB손해보험이 12월 4주차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0317
보험업계 소식
◆ 접촉사고 나면 뒷목 잡고 나오는 김기사, 국과수 '마디모' 가 꾀병 여부 가린다 - 2015.12.19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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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 교통사고 상황 재현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가 화제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뒷목을 잡고 나와 막무가내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꾀병’ 피해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서인데 2009년 국과수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2010년 4859건이던 감정 사례는 지난해 1만3972건으로 4년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교통사고 전과자 양산과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마디모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나오면 가해자는 형사입건 후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이런 점을 노려 가해자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2013년 말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마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김용욱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마디모 활용 후 가벼운 사고에도 뒷목을 잡고 드러눕는 피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 환자들에 미리 알려야 - 2015.12.19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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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은 상급병실차액, 초음파검사료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방치료 비급여보장 위한 '선제적 장치' 필요 - 2015.12.20 아시아타임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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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험연구원은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의 표준화 및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영건강보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한방비급여의 보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표준화 미비, 과다 진료비 격차, 치료목적 불명확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의업계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제공된 통계를 근거로 한방보장상품을 개발해 향후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한방의료이용 통계가 확보되면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증권 수령날 부터 15일 이내, 어떤 이유라도 계약 철회 가능 - 2015.12.1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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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해 소비자가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계약 후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해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돌려 받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인데,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단순히 마음이 변해 취소하더라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제외됩니다.
◆ 고공행진 보험사 '주담대'... 내년부턴 제동 걸린다 - 2015.12.21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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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은행 못지 않은 금리 경쟁력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들은 위의 기사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견인차로 고의사고 내 보험금 '꿀꺽', 제도 허점 노렸다 - 2015.12.22 mbc 외
이미지출처 : https://goo.gl/qzpax1/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견인차 운전자들이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고 보험금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거푸 사고를 내도 이력이 남지 않는데다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노렸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견인차 등 특수차량에 대해서 부품가격, 공임, 정비 수가 등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등을 모두 모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30일 입원 도수치료 하고는 1000만원 청구 - 2015.12.23 중앙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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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김모(37)씨는 올 초 하이힐을 신고 가다 발목을 삐끗해 근육 부분 파열과 만성 염좌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도수치료를 권했습니다. 김씨는 30여 일간 입원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보험사엔 1000만원이 넘는 실손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는 결국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의 부담이 커지고 개별 가입자 입장에선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실손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 "손해률 높아 인상 불가피" - 2015.12.23 조선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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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삼성화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14~15% 인상하기로 하였고, 동부화재 25~26%, 현대해상은 20%대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KB손해보험도 평균 20%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이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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