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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03
보험업계 소식
◆ 렌터카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 분통 - 2015.12.15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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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들 업체의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가 렌터카 업체는 차량 렌트비를 사실상 받지 않는 대신 업체들이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면책금을 받아챙겨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각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 해도 받은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저가 업체들이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렌터카업체들의 면책금 제도를 통한 폭리를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상품 수가 적고 개선할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시대 임박···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 2015.12.13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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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마저 스마트카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며 2020년부터 상용화가 임박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교통 사고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동승만 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 책임이 아닌 위험 책임에 해당하므로 자율주행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운행자에서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 실손보험 악용한 '병원비 모럴해저드' - 2015.12.15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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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실손 보험 가입자는 340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인데, 실손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자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비싼 처방을 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과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붙여 일명 ‘아이유 주사’(피부미용 주사)를 맞게 하거나 코골이 환자에게 600만 원짜리 코뼈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에 무감각한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비싼 진료를 권유하면서 보험 보장항목에서 빠진 치료비는 깎아주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실손보험 손해율 114% → 127% 치솟아 - 2015.12.14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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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폭이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비도덕적 실손보험금 청구가 만연한 결과인데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도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재촉하는 이유인데,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보험사에 상품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는 최대 30%, 2017년에는 최대 35%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손해율로 적자가 쌓이는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숨통이 트이지만, 소비자들에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 피하려면···꼼꼼히 챙겨라 - 2015.12.15 세계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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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차 몰던 20대 연인, 데이트 비용 위해 고의 사고 - 2015.12.15 세계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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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을 따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주행하더니, 주차돼 있는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26살 심 모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26살 이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연인 사이인 이 씨와 심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로 말을 맞춰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남자친구 이 씨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속여 치료비까지 받아냈습니다.반면, 사고 당사자인 심 씨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연락을 자꾸 피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보험사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K3등 57개 車 보험료 오른다 - 2015.12.17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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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트랙스, 렉스턴II, 재규어 등 국산차와 외제차 57개 모델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반면 올뉴카니발과 렉서스, 크라이슬러 등 69개 모델은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다만 보험료의 실제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다르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의 기사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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