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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네요! 들뜨는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12월 셋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2월 1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01
보험업계 소식
◆ '아이폰' 보험료 오른다 - 2015.12.7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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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보험료 책정 방식을 손본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휴대폰과 적게 들어가는 휴대폰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현재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였는데, 독특한 사후 서비스 정책으로 수리비가 높은 아이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원인불명 ·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 2015.12.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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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각종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났을 경우 최종 법적책임은 누가 지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임차물 보존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화재로 입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 미상의 화재 시 대체로 임차인이 화재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주(임대인)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車 사고 조사절차 정형화 ' 보험업체 매뉴얼' 만든다 - 2015.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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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됐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자세한 '보험업체 매뉴얼'은 위 기사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치 14주 병원비 800만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다 사고 보상은? - 2015.12.7 국민일보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Ette07,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지난 10월 20일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전거는 바로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0월부터 5개 지역에 배치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는데요. 바닥에 떨어지며 땅을 짚는 바람에 이씨는 왼팔이 부러져 골절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3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는 8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씨는 서울시의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공공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고 자전거 결함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자전거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이씨가 직접 자전거 결함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서비스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사고가 나고 바로 입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계 결함을 입증하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황당해했습니다.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릉이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분쟁 예방 및 보상 구조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 2015.12.7 MBC뉴스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stevepb,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지난해 3월, 유모씨의 승합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화가 난 버스 기사의 신고로 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 차량,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유씨가 사고를 낸 버스는 사이드미러 부분만 스치듯 긁힌 자국만 생긴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버스 운전사가 2주 진단서를 냈으나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부상이어서,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벼운 사고였더라도 승합차 운전자 유씨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