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트렌드

[토요일 전일 가산제] 토요일 병원 이용시 진료비 30%가산 (토요일 가산제, 토요일 진료비)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자 DarkoStojanovic,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오늘은 동네 의원 및 약국 토요일 진료비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0월 3일부터 토요일에 동네 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일보다 30%가량 더 높은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바로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중이었던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전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요 전일 가산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자 Basti93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에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조제비를 더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 5일제 확산으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에 의해 재작년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해 왔다고 합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도 시행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자 jarmoluk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토요 전일 가산제도는 2013년 10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해 왔습니다. 시행 2단계 2014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이 지원하여 환자는 가산 료의 50%를 추가 부담하도록 시행돼 왔고, 그리고 2015년 10월부턴 공단 지원이 없어지고 환자 추가 부담이 현재 보다 올라 초진 1,000원 재진 600원 내 외의 가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자 HolgersFotografie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따라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 진찰 시 진찰료 30% 가산되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각 의원의 진료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는 500원~1,000원이 더 가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사흘치 내복약 처방 기준) 300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요일 전일 가산제도 시행은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만 진행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로 인해 평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 혹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원시 토요 전일 가산제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