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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0월 3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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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 11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함께 드는 요즘입니다. 10월 넷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0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50

 

 

 

  

 보험 업계 소식

 

◆ 목돈 드는 자동차보험료, 알면 알수록 최대 30% 싸진다 - 2015.10.12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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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우선 각 손보사들이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손보사들이 자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연간 주행 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각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를 안내하고 있어 비교하기 편합니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사가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앞서 이곳에서 다양한 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전에 일종의 등급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 손보사들이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입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 등을 위해서입니다.

 

 

 

◆ 70代 택시기사 '5억대 교통사고' - 2015.10.1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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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특급호텔 주차장에서 70대 모범택시 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대당 억대의 외제차 2대와 고급 국산차 2대를 들이받아 억대 수리비와 대체 차량 렌트비를 물게 생겼습니다. 그랜저 모범택시 기사 서모(75)씨는 10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롯데호텔로 우회전해 진입하다가 왼쪽에 있는 주차장 화단 벽을 들이받았는데, 오른쪽으로 튕겨져나간 서씨 택시는 포르셰 파나메라 터보를 들이받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그랜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파나메라는 이 충격으로 옆에 서 있던 에쿠스 리무진을 받았습니다. 호텔 화단 벽이 일부 금 갔고 911은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고 앞범퍼가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다른 차들도 파손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씨는 처음엔 "운전을 40년 넘게 했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본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기사) ◆ 롯데호텔 택시사고, 차량 가액 무려 10억… '누가 부담?' - 2015.10.13 한국경제TV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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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이 호텔 내 주차 돼 있던 고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 대신 배상금액을 부담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롯데호텔 서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모범택시 기사 서모(75)씨가 서울 소공동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모두 차량 가액만 10억원에 달합니다. 

 

 

 

 

◆ 실손보험, 보장한도 내에서는 입원기간 관계없이 보장 가능해진다 - 2015.10.12 머니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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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자궁암 진단을 받고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암이 재발돼 입원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장제외 기간에 해당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현재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장제외 기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장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1년후 병이 재발해 입원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 물린다 - 2015.10.13 국민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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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미루면 내년부터는 이자를 더 붙여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최고 연 8.0%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 4167만건 중 2.4%인 102만건, 금액으로는 35조원 중 3조6000억원이 이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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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고가 국산차 보험료 7~8% 인상 - 2015.10.1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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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고 15% 오릅니다. 또 외제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하는 동안 차 소유주에게 같은 종류의 신형 외제차 대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됩니다. 고가(高價)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가 너무 비싸 일반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 2015.10.14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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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간편해진 인터넷보험 가입… 첫 달 보험료 영수증 안 내고, 저축형상품 질병 표시 안 하고 - 2015.10.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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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계좌이동제처럼 보험업계에서는 인터넷보험 시장에서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터넷보험에 가입하기가 한결 쉬워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프라인 기준에 맞춰져 있던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없애는 내용의 인터넷보험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보험은 국내 11개 생명보험사(교보라이프플래닝·삼성·신한스마트·KDB·미래에셋·한화·라이나·IBK연금·하나·알리안츠·KB)에서 온라인 판매용으로 내놓은 것으로, 연금저축보험·암보험·정기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종신보험처럼 더 면밀한 가입 절차가 필요한 보험상품은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 몰라서 만기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7천 390억 원 - 2015.10.15 매일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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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천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는 금융소비자가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보험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16만2천811건에 7천390억원에 달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보험상품은 10년, 20년짜리가 많은데 주소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일반우편으로는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해외여행 보험, 원치 않는 특약은 뺄 수 있다 - 2015.10.1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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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며 '휴대품 보상' 한도만 늘리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여행 보험의 종류가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같이 패키지 형태로 묶여 있어 한 가지 보장만 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험사는 설명했습니다. 김씨처럼 해외여행 보험의 여러 항목 중 자신에게 필요한 몇 개만 강화하거나 원하지 않는 항목을 빼려는 이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여러 특약을 보험사가 임의대로 묶은 패키지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각각의 특약을 넣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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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보험사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법은 날로 치밀해져가고 있고 특히 최근의 사건들은 가족을 포함한 친척 들이 모두 가담한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관련 법률이나 보험사 약관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KB손해보험에서도 매주 이러한 보험 소식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보험사기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관련기사) ◆ 꾀병입원, 실손보험 보상 못 받는다 - 2015.10.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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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가 통원치료 소견을 냈는데도 본인 의지로 입원한 환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입원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세가 가벼운데도 고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꾀병 환자’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과잉 의료 이용(의료 쇼핑)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입원치료 소견을 냈을 때만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합니다.

 

 

└ (관련기사) ◆ 가족 동원 거액 보험금 타낸 '가짜 환자' 34명 적발 - 2015.10.13 SB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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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데가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6살 원 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0살 정 모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허위나 증세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입원해 보험금 33억 8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일가족까지 동원해 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기사) ◆ 한번 풀어준 보험사기범, 재판 중 또 보험사기 - 2015.10.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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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결국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손모(4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합정동, 연남동 등의 복잡한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뒤쪽 범퍼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 16차례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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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소 넘어뜨려 보험 사기'... 축산 농가 항소 기각 '징역형' - 2015.10.14 YT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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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이용해 멀쩡한 소를 일부러 넘어뜨린 뒤 병이 든 것처럼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산농가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윤 모 씨 등 축산농가 7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젖소와 한우 등을 사육하는 윤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년 동안 자신들이 키우는 소의 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린 뒤 병든 것처럼 속여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술 마셨겠지’··· 클럽에서 나가는 차량에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 2015.10.14 경향신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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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새벽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25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ㄱ씨(48)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3시50분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온 ㄴ씨(28)의 차량을 약 1㎞ 쫓아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