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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0월 5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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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하다는 느낌도 이젠 무색할 정도로 추워진 날씨의 11월 첫주입니다. 장롱속에 묵혀둔 두툼한 외투도 이제 꺼내입어야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0월 4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59

 

 

 

 

보험업계 소식

 

◆ 다음달부터 최대 17% 싼 인터넷 車보험 쏟아진다 - 2015.10.26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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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최대 17%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쏟아집니다. 다음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열리면 온라인에서 보험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인터넷다이렉트 상품이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인터넷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설계사 수당이나 전화 상담원 인건비가 들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현재는 삼성화재만 판매 중입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경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악사다이렉트 등이 인터넷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 '하반신 마비라더니 걷네?' 억대 보험금 타려다 덜미 - 2015.10.26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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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고서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세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장애진단비를 받고 거액의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받아내려 한 혐의(사기)로 허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건널목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목뼈 골절을 당한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허씨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올해 5월 보험사로부터 장애진단비 8천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허씨는 자신을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도 이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금 4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1년 넘게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도 수차례 옮기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가해차량 보험사는 허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위기, 저소득 고령층 지원 - 2015.10.2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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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 보장성 보험이 실효될 위기에 놓인 저소득 노인층에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미납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저소득층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실버보험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 이하(연간 최대 120만원)로 1년이 한도입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26일부터 실버보험 참여 보험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차상위계층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 차보험 대물배상내역 문자로 통보 - 2015.10.27 디지털타임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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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과 관련 수리비·공제액 등 세부 내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2월 1일부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과 관련한 8대 필수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반드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 포트홀 찾아가 고의 사고…‘1억대 보험 사기꾼’ 실형 - 2015.10.2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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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는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내거나 차를 망가뜨린 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파손된 곳(포트홀)을 다니며 1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등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빠른 진화를 실감케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전씨는 2013년 2월 19일 새벽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고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수원 시내의 한 도로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답사를 통해 이미 포트홀을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전씨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채 포트홀 위를 지나갔습니다. 포트홀 때문에 방향을 잃은 그의 차는 횡단보도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전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원시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수원시를 대신해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보험금 '뻥튀기 청구' 차량 렌트업체 54곳 적발 - 2015.10.28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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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차량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타 냈습니다. 한 차량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보험회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업체의 경우 아우디 차량 1대를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에게 대여했는데, 서류상에는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두 번째 대여자가 차량을 빌린 것으로 기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그냥 수리비만 줄래?"… 검은 속내 '들통' - 2015.10.28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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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최고급 '웨딩카' 차주가 수리비만 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빌려주면서 고쳐 달라면 보험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이중 부담이 싫어 수리비만 주겠다고 할 텐데 이런 점을 노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늦은 밤 SUV가 도로 맞은편에 있던 흰색 리무진을 칩니다. 사고를 접수한 리무진 주인은 보험사에 수리를 맡기는 대신 미수선수리비, 그러니까 수리 비용을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리 비용만 빨리 지급하면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운 렌터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벌인 보험 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