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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9월 3주차 (보험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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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설레는 이때,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온 9월 넷째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9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20

 

 

 

 

보험 소식

 

◆ 화물 덮개 씌우는 것도 하역, 운전자보험 보상 안돼  - 2015.9.14 헤럴드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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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 실려 있는 짐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도 하역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역작업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4월 짐이 실려 있는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짐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작업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1,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보험금 미지금 사유로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성형수술 중 사망해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 2015.9.14 조선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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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

 

 

보험사가 가슴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여성 가족에게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012년 2개 보험사와 상해로 사망할 경우 각각 1억원, 2억원을 지급한다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상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 사건에서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는 것까지 예견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만취해 목욕하다 숨져,, 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2015.9.14 아시아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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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로 질병사망과는 구분됩니다. 재판부에서는 만취상태로 목욕하다 숨진 당사자가 만취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며 술을 마시고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며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사망 당사자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하고 선고했습니다.

 

 

 

◆ 운전자보험, 自保엔 없는 벌금·형사합의금까지… 법률비용 큰 도움. - 2015.9.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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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가입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총 10개 보험사에서 지난 2012년 운전자보험에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총 91만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09만건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52만건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난 뒤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입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운전자보험을 들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헬멋 안써도 된다는 산악 오토바이, 책임은 안집니다. - 2015.9.1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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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모험 스포츠 업체가 장비 착용의 의무가 없다며 '사고는 운전자 탓'이라는 서약서만 강조하고 정작 안전 장구를 비치하고도 착용을 권유하지 않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다치더라도 업체는 차량을 대여한 것 뿐이며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고는 운전자 탓이라는 서약서를 받은 이후로는 한번도 사고에 대해 물어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체험형 스포츠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연간 4천만명에 이르고 정식 등록 없체는 2014년 기준 1006개나 되지만 대부분은 안전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전 법률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레저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련 업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 '작은 피해도 보상' 실손형 주탁 풍수해보험 도입 추진 - 2015.9.18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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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탁, 온실의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신손형 상품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안전처는 피해규모가 작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소규모의 비닐하우스가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게 됩니다. 현재의 풍수해보험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정액형 상품입니다. 정액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시설 복구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노후도 등에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소규모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소식

 

 

◆ 7억원 오토바이 보험사기 저지른 가족 사기단 검거 - 2015.9.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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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입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족들과 짜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신고해 수억여원을 챙긴 협의로 5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나눠 상황을 만들고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치거나 차선을 변경중인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게 해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미수선 수리비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미리 지급하는 예상 수리비입니다.

 

 

 

◆ 8년간 '나이롱환자', 보험금 8억원 챙긴 부부사기단 적발 - 2015.9.8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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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병임에도 8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한 부부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8년간 수차례 입원,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3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년간 나이롱 환자 생활을 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입원일 수만 충족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난해 적발안된 보험사기 5조5000억 - 2015.9.16 아시아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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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미적말 보험사기 추정액이 최대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천236억원에서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