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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9월 2주차 (KB손해보험 및 보험,보험 사기 관련 소식)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bykst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어느덧 한낮의 햇살도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설레는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9월 셋째 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9월 1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514

 

 

 

 

KB손해보험 소식

 

◆ KB손해보험, 'KB리빙케어 상해보험' 출시 - 2015.9.9 파이낸셜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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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장은 물론 실직 시 구직활동 비용 보장 가능"

 

 

KB손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리스크를 폭넓게 보장하는 'KB리빙케어 상해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상해보장과 더불어 실직 시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보장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구직급여 담보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수령 시 90일 한도로 구직급여일당을 제공하고 31일과 61일 계속 수령시 장기 구직급여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실직한 경우 상해 질병 구직급여까지 제공하여 가장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소식

 

◆ 나와 가족 지키는 운전자보험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세요 - 2015.9.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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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각종 위험 폭넓게 대비하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출시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보험이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면, 운전자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뺑소니 사고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 형사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주의하세요 - 2015.9.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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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주의 필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중과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2008년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회전, 후진 중 사고가 포함되며 속도위반, 추월금지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해당됩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11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 자동차 수리비 대물 보험료에 포함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된다 - 2015.9.8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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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자동차 수리비를 대물보험료에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현행 대물 보험료는 차량가액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 수리비를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만들겠다는 골자입니다. 보험료 산정방식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관계자는 "국산차와 고급 외산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의 과실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험요율 기준을 현재 차량가액 등에서 평균 수리비로 바꾸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좋은 운전 습관이 車보험료를 줄인다. - 2015.9.8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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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나쁜 운전습관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안전운행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보험료에 적용하는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에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와 속도, 급제동 등의 정보가 통신사와 보험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어 보험사에서는 운행기록을 분석해 안전한 주행기록을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나쁜 운전습관을 바꾸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돌고래호 보상 어떻게?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1인당 최대 1억원 지급 - 2015.9.9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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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안타까운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은 돌고래호 피해자들에게 최대 1웍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낚시 어선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돌고래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고 공제금액은 1인당 최대 1억원으로 승선인원 21명까지 21억원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단 최대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기 관련 소식

 

 

◆ 작년 미적발 보험사기 추정액 최대 5조 4천468억 원 - 2015.9.8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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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미적말 보험사기 추정액이 최대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천236억원에서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보험사기 적발에 관한 기사도 함께 확인하세요!

 

 

└ ◆ 가업이 보험사기? 5년간 4천26일 허위 입원한 가족사기단 - 2015.9.10 부산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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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도 않고 입원한 것 처럼 속여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즐긴 일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5년 동안 232회에 걸쳐 지방 병원으로 원정 입원까지 다니며 무려 4,026일이나 허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의 묵인하에 입원기간에도 온천관광을 다니고 백화점과 호텔에서의 쇼핑, 외식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 ◆ '할리우드 액션' 보험금 꿀꺽한 50대 입건 - 2015.9.11 YT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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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히는 척 넘어지는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모 도로에서 뒤에서 다가오는 승용차에 일부러 엉덩이를 내민 뒤 넘어지는 수법으로 3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에 쉽게 당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여성 운전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