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8월 4주차 (KB손해보험 및 보험 소식)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PublicDomainPictures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지난주에 이어, 2015년도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불볕더위는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는 이때 입니다. 9월 첫주, KB손해보험이 지난주 보험업계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B손해보험 소식

 

◆ 김병헌 KB손보 사장 간담회 "보험료 인상보다 차등화 필요" - 2015.8.25 이데일리 외

 

☞ 기사 원문 보기 Click 

 

 

 

 

 

"보험료 차등화 정책 반드시 필요, 복합점포 다양하게 운영할 것"

지난 6월 KB손해보험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KB금융그룹과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김병헌 사장은 줄곧 KB금융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왔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상품 출시는 물론 복합점포 고객군별 운영을 통해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율이 나빠지고 업황이 안 좋아지는 점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보험료 인상보다는 차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차를 많이 이용할 수록 위험이 커져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반대로 적게 타는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과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소식

 

◆ 보복운전으로 사고 났는데,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 2015.8.24 한겨레

 

☞ 기사 원문 보기 Click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ddswayne85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최근 뉴스와 다큐를 통해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을 많이 접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복운전은 급정지,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등 고의로 차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 즉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해차량 보험사 기준

고의사고로 간주되는 보복운전 피해는 기본적으로 보험 원칙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항목이지만 피해차량의 물적피해에 대해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대인배상I'(사망, 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담보로 가해자의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차량 보험사 기준

피해차량의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손해보상과 관련한 담보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보복운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 2015.8.25 동아일보 외

☞ 기사 원문 보기 Click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stevepb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지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서 받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도 간단해지는데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등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100% 책임 - 2015.8.26 MBC 외

☞ 기사 원문 보기 Click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jeshoots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금융감독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잘못이 크지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보행자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교통체증으로 움직이지 않은 차들 사이를 걸으며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결국 반대편에서 정상속도로 운행하던 승합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8개월간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지만 보험공단이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운전자는 배상 책임이 없으며 그 이유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였으나 법원에서 이 관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거의 놓지 않고 통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현재의 습관을 감안해본다면 항상 이러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휴면보험금 4,731억, 주인 찾아드립니다" - 2015.8.27 동아일보 외

☞ 기사 원문 보기 Click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firmbee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휴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나 해지로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휴면 보험금은 매년 4천억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험 협회가 휴면보험금 감축을 위해 휴면보험금 홍보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융 관행 개혁에 적극 부응한다는 취지로 생보협회와 생보업계가 공동으로 휴면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명보험 휴면보험금 조회는 생명보험 협회(www.klia.cor.kr)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고객이시라면, 가가호호 서비스를 체크해주세요! '가가호호'서비스 안내 --> 바로가기

 

 

 

◆ 설계사, 고객에 보험상품 판매때 3개社 비교해줘야 - 2015.8.28 매일경제

 

☞ 기사 원문 보기 Click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unsplash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보험설계사를 소개 또는 자발적인 경로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만나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인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됨은 물론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부터 상담을 받을 때에는 3개 이상 다른 회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불완전판매는 쉽게 말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설계사에게 본인의 소속 채널과 본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시장 문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