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보상박사 코너로 돌아온 짐니에요~
저도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지 무척 궁금한데요!
우리의 뇌를 보다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보상상식!
바로 살펴보시죠!
저도 최근에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들(이하 엘라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치맥을 먹었는데,
카툰 속 정남 씨도 캠핑장에 갔군요~
요즘 날씨가 해만 떨어지면, 정말 야외에서 놀기 제격인 것 같아요!
고기셔틀 착한 정남 씨와 친구들도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군요~
이런, 정남 씨의 말이 씨가 됐어요!
캠핑 장소가 너무 시골이라 대리가 올 수 없다는 사실.
띠로리~ :(
그래서 착한 정남 씨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음 주 운 전!!
음주운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정남 씨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경찰이 지나가는데.
무서운 경찰아저씨와 알콜 측정을 하러간 정남 씨를 두고, 친구들이 고민하는군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될까?'
'응. 보험처리하면 되겠지?'
여기서 문제, 과연 친구들의 말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정남 씨, 가입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됐으나, 지난 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차량손해담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대물은 가입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면책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해야 하는 정남 씨의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정남 씨의 음주운전에 의한 면책사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아
자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득이 되지 않는답니다!
'뭐 이 근방인데 문제 되겠어? 안 취했어 괜찮아~'와 같은 위험단순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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