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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식당 잘못으로 버린 새 옷,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D

엘라의 조상님 마야입니다.


졸려



오랜만에 제가 LIG 보상상식을 들고 찾아뵙습니다. 

저에게 이 코너란 직접 낳은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1기 활동할 때, 당시 보험 컨텐츠가 너무 부족했고 

마침 LIG손해보험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메일에서 이 만화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법이나 판례쪽에 관심이 많은 터라 꽤 재밌게 챙겨보다가 

이걸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어 뿌듯합니다.  




오늘의 보상상식은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인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충분히 겪을 만한 상황인데요. 

일단 만화부터 보고 오시죠! 



 



ㅎㅎ 요새 깃을 세운 차이나 카라가 유행인가요? 

봄 시즌이 되어 많은 분이 봄옷 쇼핑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건 백화점에서 옷 환불에 관한 보험상식…, 이 

아닙니다. 

낚이셨죠? 홍홍홍~


셀카




역시 코트는 한 철 입고 버리는 것보단, 

조금 비싼 거 사서 꽤 오랫동안 입는 것이 진리. 

이 부부는 조금은 비싼 코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일단, 알바 지못미.

운도 지지리도 없게 새 옷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알바도 난처하고 

식당도 난처하고


무엇보다 어제 큰 맘 먹고 산 코트를 태워먹은 남자 역시 난처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



거금을 주고 산 코트를 실수로 검게 태운 식당측은, 

이 남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두둥! 


1. 배상해 줘야 한다.      2. 배상 안 해줘도 된다.




우선 알바는 잘리겠죠?

불쌍한 알바인생. 








정답은 바로,


오케이2



1. 배상해 줘야 한다. 




본 사고는 손님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 식당에서는 손님이 입은 피해 100%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손님의 옷이 새 옷이기 때문에 옷 구입가격을 모두 물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식당에서 LIG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위의 사고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로, 식당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LIG 영업배상책임보험 + 특약'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국의 식당 사장님들, 난감한 상황을 보험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자고요. ^^ 


* 자세한 내용은 보험 가입사항에 따라 해당 증권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 약관 및 상담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뭔가 허무하죠? 

위에서 언급한 시설소유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호호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설계하는 보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2)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의 경우 가령,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나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해 인근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의 경우 위의 보상상식 사례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가입대상은 영업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주이며 주 가입대상은 음식점, 여관, 병원, 목욕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