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인공 A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인과응보랬나요. 결국 A씨의 면허는 취소되고 말았어요!
이때 마침 A씨의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왔고,
보험을 갱신하려던 중 A씨의 아내 B씨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Q) 과연 면허 취소를 받은 운전자의 차량도 자동차보험을 가입 및 갱신할 수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와 관계 없이,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므로
A씨가 면허취소를 당해 면허가 없는 상태일지라도 자동차보험은 가입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행히 A씨의 잘못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가족한정특약을 통해 아내인 B씨가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ㅎㅎ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도, 도로 위의 수많은 타인에게도 살인과 마찬가지인 만큼
우리 모두 대리를 부릅시다 대리를!! 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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