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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전업주부 교통사고, 가사를 돌보지 못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 A씨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뒤 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허리를 크게 다친 전업주부 A씨. 








보험사 직원: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전업주부 A씨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






질문:

전업주부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사업을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 수입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부도 가사노동을 인정받아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일 노동수입은 일용근로자 임금에 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