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자! 암 선고를 받게 되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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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이 누리는 권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리·의무에 관한 주제를 다룬 보상상식, 카툰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홈쇼핑에서 암보험 상품을 보고 곧장 가입하는 A씨.
오, 이런!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치료받은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훗날 갑상선암 선고를 받은 A씨….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A씨는 바로 가입한 보험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 즉,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고지(위궤양)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갑상선암)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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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 전에 치아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치료 받은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뜸,
깊게 생각지도 않고 '받은 적 있다고 하면 보험료 괜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생각해서 고지하지 않은 분들, 또는 앞서 살펴본 카툰 A씨의 경우처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고지하지 않은 분들!
앞으로는 꼭 고지해야겠지요?!
이상 유익한 정보만 말씀드리는, 착한 서포터즈 짐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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