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사기수법들도 난무하여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는 형태부터 대처방법까지 알아두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융사기의 형태>
1. 보이스피싱
형태: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알아둘 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 보안강화 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 ATM 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을 유도할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으며, 최대한 주변사람에게 알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10분 후에 다시 전화해달라!’라고 말한 후 일단 전화를 끊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는 보이스피싱의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파밍
형태: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알아둘 점: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 활용하면 악성코드로부터 PC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메신저 피싱
형태: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 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알아둘 점: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메신저 비밀번호의 3개월 단위 교체는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606&kind=1
4. 스미싱
형태: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알아둘 점: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274999
5. 대출빙자사기
형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알아둘 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금융사기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유출로 금융사기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 및 112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등록 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빠른 신고를 통한 대처는 별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으며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송금한 자금을 재빨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철저한 예방법을 숙지하고 재빠른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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