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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동거 중인 상대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은?





태호 씨와 소은 씨는 벌써 2년 넘게 동거 중이지만,

혼인 의사도 없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호 씨의 부모님께서 집을 방문합니다.


놀란 태호 씨와 소은 씨!





소은 씨가 잠시 찜질방에 가 있어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소은 씨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태호 씨!





며칠 전의 일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던 태호 씨는 자신의 차를 소은 씨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소은 씨는 가족운전한정특약(종합보험)으로 가입된 태호 씨의 차량으로

운행 중에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는 손해를 끼쳤는데요.


과연, 소은 씨는 태호 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 살펴보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를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태호 씨와 소은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상의 배우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혼인의 의사가 없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도 없으며, 양가의 행사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등

 단순 동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 그래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모든 담보(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손, 자차 등)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그 손해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은 씨는 태호 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에 끼친 대물배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