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짐니입니다. (o^^o)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럴 땐 어떡하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렛파킹 직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빠른 이해를 위해, 카툰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서 문제! 이때 행인 D의 부상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발렛파킹 요원은 보험약관상 취급업자(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약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로 보아야 합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 가능 차량이라면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로 해석하여
모든 담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명피보험자란?
- 자동차를 사용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
만약 특약위배에 해당한다면,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인배상이란?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지게 되는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해주는 담보
대인배상1(책임)과 대인배상2(임의)로 나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깊은 보험상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찬 상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
'보험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 상식] 교통사고 후 가방 분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4.03.25 |
---|---|
[보상 상식]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잠시 차량에서 내렸을 때 사고가 났다면? (0) | 2014.03.14 |
[보상 상식] 하루만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보장받는 방법 (0) | 2014.02.18 |
2014년 1월 수입차 보험료 인상! 어떻게? (0) | 2014.01.31 |
빙판길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차된 차와 충돌했다면? (0) | 201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