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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빙판길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차된 차와 충돌했다면?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6기 은찬이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빙판길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늘의 주인공 자전거 매니아 A씨, 자전거가 굉장히 좋아보이죠?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A씨,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라이딩을 위한 풀세팅(안전모, 쫄쫄이 바지, 수경 같이 생긴 고글)을 하고

자전거 도로에 라이딩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라이딩을 즐기려던 순간!

 

 

 

 

'................'

 

 

 

 

 

 

 

 

 

설마설마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이 빙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A씨,

커브길에서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미끄러진 커브길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A씨는 그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 옆면에 큰 손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T.T

 

 

 

 

 

 

 

 

 

 

 

설상가상(雪上加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었나요. ㅠㅠ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끼던 고급자전거도 망가졌고, 무릎에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씨는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상태

 

② A씨는 자전거도로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짐

 

③ 커브길에는 불법주차된 차가 있었고, A씨는 그 차에 손상을 입힘

 

④ A씨의 자전거가 손상되었고, 신체에도 부상을 입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자동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항상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주차된 차량이 도로 사정이나 기상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사고 발생에 분명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카툰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고 건

 

자전거 주행 중 빙판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전거 운행자 A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커브길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차주에게도 분명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과실이 10~20%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A씨의 치료관계 비용은 부담이 가능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수리비 과실분 만큼 청구 수 있으나,

자동차의 손해도 있으므로 손해를 상계하는 것이 타당 것입니다.

 

 

 

 

엘라 가족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

빙판길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