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6기 '짐니(이지민)'입니다.
여러분께 '보상박사' 포스팅으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
이번 보상박사는 운전자분들 필독!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 /
횡단보도 정지선에 관한 뉴스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정지선 위반인 건지 너무 애매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카툰을 통해 우리 모두 상식왕이 되어볼까요!?
여기서 문제!
차량 정체 중 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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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입니다!
반대로 적색신호 또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즉,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이거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보상박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길 바라며,
더불어 정지선을 넘어 범칙금 및 벌점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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