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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도전! 보상박사 :: 운전중 녹색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6기 '짐니(이지민)'입니다.


여러분께 '보상박사' 포스팅으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

 

이번 보상박사는 운전자분들 필독!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 / 

횡단보도 정지선에 관한 뉴스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정지선 위반인 건지 너무 애매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카툰을 통해 우리 모두 상식왕이 되어볼까요!?


 

 

 여기서 문제!


차량 정체 중 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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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해당.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입니다!

 

반대로 적색신호 또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즉,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이거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보상박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길 바라며,

더불어 정지선을 넘어 범칙금 및 벌점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