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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운전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카툰으로 배우는 보상상식, '도전! 보상박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초코피와 함께, '운전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카툰을 함께 보실까요?

 

GO GO !!

 

 

 

 

 

 

 

 

 

북적북적, 사람도 차도 많은 크리스마스이브!

차를 가지고 신촌으로 나온 민국 씨 커플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시간 째 신촌 거리를 돌아다녀 보지만마땅한 식당을 찾을 수가 없네요ㅠㅠ

 

이 때, 좁은 골목길 안쪽에 보이는 레스토랑 하나!

왠지 자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서둘러 운전을 해서 가 보는데…..... 아이쿠!!@_@

 

 

 

 

 

 

 

마음이 앞선 나머지, 과일이 담긴 손수레를 치고 말았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운전 중 자동차 사고를 낸 민국 씨의 경우

과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상할 수 없다'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 중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길에서는 더욱 더 안전 운전에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오늘의 '도전! 보상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