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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도전! 보상박사 :: 렌터카 계약 후, 제3자 운전 중 사고 보상 상식




방학을 맞아 스키장으로 떠나는 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힘들고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렌터카를 빌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관련된 보상상식을 알아볼까요?










A와 B는 스키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B는 A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리게 되었죠. :)


물론 운전자는 B!









맙소사! A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운전하던 B.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렌터가 대여자로 되어 있는 A씨는 어찌되는 것이며, 제3운전자 B씨는!!!

게다가 부상까지 당한 C씨는 모두 어떡하죠?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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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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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계약서에 임차인 또는 운전가능자 외에 제3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날 경우 :::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렌터카 회사에서 실제 제3자 운전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 해당 제3자 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에서는 우선 보상을 한 뒤 운전자인 B에게 구상을 하게 되고, 대물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반면 비록 운전자 B가 렌터카 계약서에 운전가능자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을 허락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 다른 면책사항이나 담보의 제한이 없으면 '허락피보험자'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