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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 정보 :: 영업배상책임 속 특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오늘은 여러분께 보험 상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글로 백날 봐야 어려운 보험 관련 정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볍게 상황을 소개하는 만화를 먼저 볼게요! :D


▲ 현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 관련 상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 만화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

치킨 집을 운영하는 A씨가 종업원 B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외출을 합니다. 
혼자 가게를 보게된 종업원 B는 손님들의 주문 소리에 다급해진 나머지, 손님 C의 테이블에 맥주를 쏟고 말았습니다. 
종업원 B는 재빨리 테이블 위의 맥주를 닦았으나 손님 C의 핸드폰은 완전히 젖어 고장이 나버렸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영업배상책임보험 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으로 해결하자!!

위와 같은 경우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업소의 경우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을 다치게 하거나 손님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손상시켜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땐 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상기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종업원 B의 실수로 손님 C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이므로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의 물건을 손님이 아닌 피보험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

(핸드폰 충전을 맡기거나 물건을 대신 맡아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에 관한 3문 3답!

Question. 1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은 무엇인가요?!
Answer. 1 :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Question. 2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얀은 보험명에 '특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2 : 이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추가 계약'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추가 보험인 것이지요.

Question. 3 : 보험료는 대부분 어떻게 측정되나요?!
Answer. 3 :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가입하는 시설의 면적 
또는 시설의 이용자 수 등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가령 동일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식당과 일반업무시설(사무실)은 보험료가 다르며, 
같은 식당이라도 하더라도 면적과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종업원의 작은 실수와 같이 손님에게 작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엔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큰 위험요소가 되진 않지만 
화재나 목숨과 관련된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 사업 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기를 초례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러한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과 같은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