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보상박사 : 황색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불법유턴했을 때 위반한 법률은?!
안녕하세요.
짜잔!
돌아온 보상박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불법유턴"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카툰을 이용한 사례를 감상해보세요. ^^
아들의 수능날! 아빠는 출장 중이시고, 멀리서나마 수능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간다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수험장에 데려다주고 싶은 엄마,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는 엄마가 직접 운전하여 아들을 데려다주기로 했어요~!
그, 런, 데!
아차! 급한 마음에 황색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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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엘라가족들께 질문 하나!
황색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한 미정 씨.
불법유턴 vs 중앙선침범
미정 씨는 이 둘 중에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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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중앙선침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 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이 있는 경계선을 넘어들어오면 중앙선침범이 됩니다.
황색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는 좌회전 또는 유턴 자체가 불법사항이므로 미정 씨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중앙선침범일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생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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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중앙선침범 사고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가려고 하다가, 영원히 먼저 가는 수가 있죠~ 'ㅠ'
우리 모두 급한길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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