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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월 2주차




1월 둘째 주 보험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재난보험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간 초음파나 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의 대대적 개편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1주차 주간 보험 소식 ☞ http://kbistory.tistory.com/2046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Sebastian96,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1층 식당·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 2017.01.12.


※      http://bit.ly/2jeKYpx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 취약시설 19 20만여 개 업소들은 재난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평균 100㎡당 연간 2만 원 안팎이며,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 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image4you,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한다 – 2017.01.13 한국경제 외


※      http://bit.ly/2iY5iKC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도 여행자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전용상품 개발이나 부동산 등 자산운용 투자한도 폐지 등을 통해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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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간초음파 건보 적용된다 – 2017.01.10 중앙일보 외


※      http://bit.ly/2ivPdel


현재 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동네의원에서는 6만 원, 대학병원에서는 20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간 초음파 검사와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정신치료 상담 치료비 건보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mmurphy.,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바뀌는 실손보험보험료는 내리고, 특약 진료비 30% 본인 부담  - 2017.01.13 조선비즈


※      http://bit.ly/2jmvkuC


달라진 실손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항목 치료를 무한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특약은 30%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항목별로 보장 횟수와 금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편 실손보험이 없다고 해서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4월 이후 보험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 기왕 가입한 사람은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가능성이 급니다. 또한, 중복 보상하지 않으니 실손보험 보장이 부족하다고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별로 연간 총한도 제한이 있는데, 여러 개에 가입하였을 때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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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는 렌터카의 경우도 보험이 가능해집니다.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가능 - 2017.01.09 한국경제

※      http://bit.ly/2iANJ5I

 

보험대차로 제공받는 렌터카는 통상 대인, 대물, 신체사고 보장은 되지만, 자기차량 파손을 보장해주는 자차손해담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본인 부담액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에서 제공받은 렌터카의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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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 2017.01.10 연합뉴스 외

※      http://bit.ly/2jopnwL

 

오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되었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