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2월 4주차








▷ 12월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 http://kbistory.tistory.com/2023

 

지난 주 보험 업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주 소식들 중 눈에 띄는 기사들은 다가오는 2017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철저히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들을 통해 내년 보험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 과오납 환급 줄었다 – 2016.12.20 아시아투데이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ttp://bit.ly/2heJHz7


지난해 조사 결과 연간 16만 건이 넘던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건수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오납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요율을 반영하지 않아 정상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사 간 할인특약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매년 할인할증 관련 전산시스템이 정교해짐에 따라 오류 발생 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3개 특약 골라서 가입 – 2016.12.21 매일경제

 

실손보험의 골격이 내년 4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현재와 같은 만능 보장형 상품은 사라지고,기본형 + 특약(3)’ 구조로 개편돼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더욱 싸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특약형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들은 현재보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남자 기준으로 현재 평균 실손보험료가 1 9,429원인데, 특약 3개에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26.4% 낮아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돼본전 뽑기식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3년차부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동일한 회사 상품 내에서만 갈아타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서 든 단체실손보험, 퇴직 뒤 개인보험 전환 – 2016.12.21 중앙일보



금융위원회는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통해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한 이후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중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막고, 퇴직 이후에도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저축 해지·수령 납입확인서 없어도 가능 – 2016.12.23 서울신문 외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ttp://bit.ly/2hNNTH2


내년 4월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금저축 해지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해 세금액을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확인서를 떼러 금융사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청구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6천억 육박 – 2016.12.21. 연합뉴스 외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ttp://bit.ly/2i78PpU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올해도 6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는 건보공단의 곳간을 축내는 주범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립니다. 건보재정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에 그치는 현지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한방진료비, 1년 새 34% 급증… ‘실손 사태’ 우려 – 2016.12.20 동아일보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ttp://bit.ly/2h7OSO1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진료비까지 보장해줍니다. 일부 한의원이 이 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로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한방병원이 양방병원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방 비급여 진료의 의료수가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치솟는 한방 비급여 부문의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수가 기준이 없는 항목의 진료수가를 정하는 등 한방진료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