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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1월 1주차




2017,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먼저 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침수차 처리 기준까지 새해에는 달라진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12 5주차 주간 보험 소식 ☞ http://kbistory.tistory.com/2044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ftgallo,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렌터카 빌려 자차보험 미가입천재지변이라도 배상해야" – 2017.01.02. 연합뉴스 외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j8O2TE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또한,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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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뺑소니범' 최대 20만 원 범칙금 문다 - 2017.01.02 조선일보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TN7GT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 가해자들이 내년 6월부터는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인명 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물건피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이상 부과할 방침으로, 만약 가해자가 경찰이 처분한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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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전손차량 무조건 폐차... 금감원처리 기준 만든다 -2017.01.04 머니투데이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7T8h4

 

앞으로 태풍 등 침수 피해로 전부손해(이하 전손처리된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중고차로 매매하지 않고 무조건 폐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침수로 전손차량이 돼도 차량가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차량은 차주의 동의를 받아 매매하거나 폐차했었으나, 폐차해야 할 사고차를 팔아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높은데다, 침수차량은 사고가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 침수된 전손차량은 모두 폐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여 전손차량을 처리할 때 폐차를 해야 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중고차로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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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똑같은데벤츠E300 보험료 최대 54만 원 – 2017.01.04 서울경제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umVSd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중형 수입차의 연간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최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린 BMW 520D의 보험료 차이도 46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2.3의 경우엔, 42만원,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35만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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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서민에작은 위안보험료 - 2017.01.04 헤럴드경제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jjUvKJ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폭 개선되어, 201587.8%였던 손보사 전체 손해율이 지난해 10월 기준 81.8%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업계 전반으로 인하 조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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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전기차 전용 보험 선점 경쟁 - 2017.01.05 아시아투데이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5hwok

 

손해보험사들이 전기 자동차 전용보험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도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3.6% 저렴하고 최대 50㎞까지 무상 견인서비스 거리를 늘린 전기차 보험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전기차보험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커져 가는 전기차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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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에서 직접 준다 – 2017.01.05 중앙일보 외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uv0Gz

 

3월부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 1일부터 계약(갱신 포함)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특약에 따르면 가입자는 자비로 합의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으며, 사고가 나면 가입자는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지금처럼 가입자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며, 보험사가 형사 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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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 2017.01.06 한국경제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utG6t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발의하였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넣으면 자칫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사들의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 실손의료보험 역시 2017년부터 달라집니다. 과잉진료가 심한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여 신규 가입 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경우 15세가 되면 성인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어린이보험과 성인 보험 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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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25%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 2017.01.06  내일신문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Za4e3

 

과잉진료로 보험료 상승과 비급여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실손의료보험이 전면 개편되어, 과잉진료가 심한 진료행위의 경우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특약이 없는 기본형은 현재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25%가량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기존 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니, 기존 가입자들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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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된 우리 아이 보험, 성인용으로 갈아타 볼까 - 2017.01.03 한국경제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bit.ly/2i5fbK4

 

현재 보험권에서 판매되는 어린이보험 대부분은 가입 가능 연령이 0~20세 안팎입니다. 15세부터 성인용 보험도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어린이보험을 들고 있는 자녀가 15세 전후를 맞았다면 성인용 통합보험과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질병이나 사고가 적어지는 15세 이후에는 보장범위를 조정해 보험금이 높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고, 15세 이전 암이나 백혈병, 중증소아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가족병력 등이 있다면 어린이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장기간 납부 상품이므로 조기 환급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