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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 1 1일 처음 실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정 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미한 사고의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처벌내용으로는 대인 사고 운전자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대물 사고 운전자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고 나뉩니다.



처벌의 특례로는 두 가지의 경우로 운전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1. 반의사불벌 : 과실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 합의하면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이라는 점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 : 사고 자동차가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무한 가입), 대물 배상 등에 가입하였으면,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종합보험이란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우선 지급금의 범위 : 치료비는 전액, 부상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상의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 50%,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 대물손해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의한 대물배상액의 50%를 각각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특례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보험가입의 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인 사고 후 도주(뺑소니) :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대 중대법규위반사고 : 다음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위반, 추월 방법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혈중농도 0.05% 이상, 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 단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이나 약물복용 등의 운전, 보도침범이나 보도횡단방법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의 특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상해 사고의 운전자가 처벌을 면제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유자 A는 함께 타고, 고용운전자 B가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도를 침입하며 보행인 C를 부상케 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는 피해자 C에게 자배법 제3조 상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 상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B는 피해자 C에게 민법 제750조 상의 일반불법 행위책임을 집니다. B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가 됩니다. 피해자 C A B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B만 받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형사합의를 해도 보도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 형사처벌이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