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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7월부터 시행되는 경미손상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되는 경미손상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 12월 현재 2,10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5 1,189억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비는 2 3,460억 원으로 약 4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의 교통사고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가벼운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벼운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같은 차종의 동일 파손에도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에 따라 대부분 고객은 조건 없는 부품교체 등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특히, 범퍼는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상회복에 대한 정확한 수리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아 가벼운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예방하고 전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벼운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정립한 경미 손상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벼운 사고에 대해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경미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목적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부품 교체 요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이 시행되면 단순 수리가 가능한 가벼운 범퍼 손상 시 새 범퍼 교체 요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부품의 손상 없이 미세하게 긁히거나 찍히는 등의 가벼운 손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수리를 통해 외관이 소비자가 충족할 만한 적합한 수준이었는지 등이 고려되겠습니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따라 가벼운 범퍼 손상으로 판정하면 원칙상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범퍼 안에 부착된 센서 등이 손상됐을 때는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미 손상 범퍼 수리기준은 손상 형태별로도 수리 방법이 나뉩니다. 가장 손상 정도가 낮은투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에 대해선 범퍼를 떼 수리하거나 보수도장 작업을 할 수 없고, 광택 작업(폴리싱)만 허용됩니다. 반면에 긁히거나 찍히는 등도장 막과 함께 범퍼 소재까지 경미하게 손상에선 범퍼를 떼어내 수리하거나 보수도장, 플라스틱 범퍼를 복원 수리하는 기법인 퍼티 작업 등을 허용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경미 사고 범퍼 수리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범퍼뿐 아니라 도어, 펜더 등 외판패널로도 새 수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미 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 개정과 실제 시행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비업체들이 수리기준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10년 수리비에 물가인상분 등에 맞춰 매년 새로운 수리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수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목적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통상의 수리 기간을 적용키로 하면서 정비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에 연계해 정비수가를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도장과 부품교환 등 일부 내용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체 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정비업체 위주로경미 사고 수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국의 정비공장 5700여 개 중 보험사들과 협력을 맺은 곳은 절반 정도이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지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