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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청약철회 제도란?




보험청약철회 제도란?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일정 기간이 흐르기 전에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보험에서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보험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청약철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청약철회제도는 잘못된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청약철회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시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지연할 경우 약정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조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