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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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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3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험업계 측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서 보험사기도 크게 줄고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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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왜 제정되었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보험사기 금액이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을까요

지난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0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 4,10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일명 '나일롱 환자'는 보험업계 골머리를 앓게 했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배상액으로 연간 130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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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그 내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분리해 형량을 강화한 것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형량보다 50%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합니다. 보험사기 가담자 역시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환수, 금융 질서 문란자 등록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중 두 번째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과 건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그 동안 규제당국의 공문이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던 보험사기 행위 인지보고·심사의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 동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할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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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쉬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안에서 거론되었던 보험사기를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국이 조사권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조사 전담조직이 신설되지 못한 점은 지난 2013 9월 금융위원회 내에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신설과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는 정도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보험사의 보험청구 건수와 보험금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보험 약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하였으나 사실이 아닐 경우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한 것에 대한 고의·중과실 책임을 소비자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비자 개인이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