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식

[보험 상식] 보험계약 관계자의 종류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jarmoluk,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보험계약은 하나의 채권계약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며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며 보험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통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만, 보조자를 통한 계약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들을 알아보면서 보험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의가 있고 보험계약자의 보조자로서 보험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edar,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며 인수의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공성, 수리적 기초 위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기술성 등의 특성으로 보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ㅁㅁㅁ

보험자의 보조자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tpsdave,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대리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법에서는 대리상이라고 한다(상법 87). 여기서 보험영업을 하는 독립된 상인을 보험대리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대리상이라는 명칭은 상법상 학문적 호칭에 지나지 않으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보험대리점이라고만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체약대리점과 중개만을 하는 보험중개대리점으로 나뉩니다보험체약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지므로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보험계약의 변경ㆍ연기ㆍ해지권 등을 가지고 체약대리점이 안 사유는 보험자가 안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90). 보험중개대리점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권한만 가질 뿐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은 없으므로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수령군은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체약대리점뿐이지만, 보험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의하여 보험체약대리점은 물론 보험중개대리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delphinmedia,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모집인,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정의 보험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종속되어 보험모집을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상인이 아닙니다. 보험자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이 가능하므로 여기서 특정의 보험자란 의미는 반드시 1인의 보험자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특정한 보험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특정한 보험자의 보험모집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나 특정하지 않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와는 다릅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DarkoStojanovic,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의

인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를 보험의라고 하며 일명 진단의 또는 진사의 라고 합니다. 보험의는 보험자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아서 피보험자를 진단하고 그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조자로서 고지수령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의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사항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jarmoluk,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권리능력을 반드시 있어야하지만, 자연인ㆍ법인이든 상관없고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으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ㅁㅁㅁ

보험계약자의 보조자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StartupStockPhotos,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ㅁㅁㅁ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입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점에서 보험중개대리점과 같지만, 특정한 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그 보험자를 위하여 중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중개대리점과 다르며 보험중개사에게는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요소는 보험계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의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요소 중 한 부분이며 보험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면 편리하게 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