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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상식] 입원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느 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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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느 쪽일까요?

보상박사가 알려주는 정보! KB손해보험 카툰을 통해 상황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해 있던 중에 잠시 외출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또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처리는 어느 쪽에 받아야 할까요?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이미 진행중인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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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상황설명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빙판길에 미끄려져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이 답답하여 며느리와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후진하는 차는 그걸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스니다. 다 나아가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나아가던 허리도 악화되고 입원을 더 해야하는 상황! 이런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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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한다.

사고시점 부터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하며 2차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차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기존 부상부위와 동일하므로, 기왕증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기왕증은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처리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서 기왕증이란, 환자가 지난 과거에 경험한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으로 기존 부상부위와 동일한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