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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차주가 아닌 배우자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할까?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ATMDepot,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10월의 보상 상식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OECD 국가 1위라는 불운의 타이틀을 안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카툰 속 주인공도 잦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붙었답니다. 과연 이 경우 부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카툰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교통사고를 냈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부인,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의 교통사고 이력은 한두 번이 아닌 듯하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값비싼 외제차를 부딪혀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거 같다는 남편의 말에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니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날 저녁, 잔소리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붙을 것을 염려한 부인에게 남편은 안심하라며 제안을 합니다. 바로 부인의 명의로 부부한정 특약을 맺어 부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자는 것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부부한정 특약이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운전하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는 특약을 일컫습니다.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므로 차주가 아닌 배우자로 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에 의해 할인할증 및 보험가입경력요율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나 선정 가능하다면 사고 야기자와 무사고자간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른 차별화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보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제한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최선이겠지만, 혹 위와 같이 생각하셨다면 불가능한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