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Alexas_Fotos,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차량 주차 중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다든가, 혹은 못 등으로 차량을 마구 긁어놓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을 파손시킨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만화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자동차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볼까요?
위의 만화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가입하고 있다면 즉시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환입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 상식] 차주가 아닌 배우자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할까? (1) | 2015.11.11 |
---|---|
[보상 상식]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교차 방향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0) | 2015.10.15 |
[보상 상식] 늦은 시각 모바일로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하면 다음날 바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0) | 2015.09.15 |
[보상 상식] 이미 실손보상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0) | 2015.09.08 |
[보상 상식]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은 모두 실손보험 적용이 될까? (3) |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