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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Alexas_Fotos,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차량 주차 중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다든가, 혹은 못 등으로 차량을 마구 긁어놓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럴 때 차량을 파손시킨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만화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로 한 자매! 추석에 고속도로가 막힐 것 같으니 기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차표는 전부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통해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추석연휴인 탓에 차가 너무 밀려 8시간의 긴 운전 끝에 두 자매는 겨우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주차를 마치고 부모님댁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둘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5일장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동생은 누군가가 자동차를 파손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같으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으려고 했겠지만 시골이라 주차한 곳 근처에 CCTV도 없었고 차량에 블랙박스도 달아놓지 않았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자동차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볼까요?

 

 

 

 

위의 만화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가입하고 있다면 즉시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환입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