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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구간인 교차로에서는 각종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일수입니다. 파란 불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진입한 순간 차가 막혀 교차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본의 아니게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교차 방향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실생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는 '이럴땐, 어떡하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 상습 정체 구간인 교차로에서 파란불이 켜지자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A씨.
그런데 차가 막혀 교차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A씨는 본의 아니게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버렸는데요.
그때 교차 방향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씨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B씨, 그리고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교차로에 정체하게 된 A씨. 과연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먼저 꼬리물기를 한 'A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앞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 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B 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A씨 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통상 10~20% 정도 인정됩니다.
교통질서 분야와 관련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무인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에선 조금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최고의 교통사고 예방의 길이겠죠?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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