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이미 실손보상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stevepb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몸에 적색신호가 나타날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입한 실손보험 담보 종목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보상 상식을 알려주는 '이럴 땐, 어떡하지?'입니다. 이번 보상 상식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실손보상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웹툰으로 만나봐요.

 

A씨는 두 달 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아 수술한 후,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원 후 A씨는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또다시 같은 부위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원 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이미 수술 및 입원비를 보상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통원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Education Health Insurance

이미지 출처: 플리커(https://flic.kr/p/dwSkQ7)

 

 

 

 

정답은, A씨는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실손보험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의 총 4개의 담보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각각의 담보이기 때문에 담보 별로 보상범위와 보상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A씨는 입원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통원의료비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때,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상 청구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본 글은 LIG손해보험 임직원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보에 개제된 내용으로,

 소재 선택부터 답변까지 관련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자료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