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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상태에서 낯선 차량이 제 차를 박고 그 반동으로 제 차가 상대방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를 박은 차량은 도망갔고요.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위 내용은, 지난 2015년 2월 4일에 실제로 LIG손해보험 공식 블로그 'LIG Story'에 댓글로 문의된 내용입니다.
해당 포스팅 바로가기 ☞ [보상 상식] 운전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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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역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물배상의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내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내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피해차)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즉, 이번 사고는 내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해차를 훼손한 경우로 내 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내 차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 차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차의 주차위치나 장소에 따라서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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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해차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므로, 가해차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차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해차가 내 차 및 피해차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 차에게 보상을 한 이후 가해차를 찾게 된다면 금액을 피해차로부터 받아오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차량 내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서 도주차량을 찾는 것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에 혹시 이런 사고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 본 글은 LIG손해보험 관련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작성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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