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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제도에서 SM7 승용차가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후방에서 들이받아 거액의 수리비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이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수년치 연봉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물배상가입비용을 2~3천만 원 한도로 해놓기 때문에 추가금액은 온전히 SM7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따라서, 외제차 이외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차주들은 대물배상에 대해 잘 알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물배상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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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보험(재물배상담보)이란?
이는 독립적인 자동차보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속하는 담보의 한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 혹은 오손하였을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전보하는 담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리비용, 교환가액, 휴차료, 대차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으로는 1천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한데요, 다른 담보와 달리 대물배상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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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산차의 수리비는 500만 원이 나오고 외제차의 수리비는 1억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국산차와 외제차 차주의 과실비율이 8: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국산차 차주는 1억 4천만 원의 80%인 1억 1,2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반면에 외제차의 차주는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이처럼 국산차 차주는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는 외제차의 수리비, 수리 공임비, 렌트비 등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주의 경제력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금액의 부담감 차이는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외제차와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배상금액의 큰 차이로 인해 대물배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에서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10억으로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을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2~3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치명적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과실이 적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상 상식 카툰 보기 ☞ [보상 상식]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보험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한 최근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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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 때문에 외제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 외제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주가 아닌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외제차의 과실이 명백하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금액은 과실이 적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더 큰 경우가 다반사라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국내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이준구 교수는 외제차 소유주의 보상받을 권한도 인정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의무를 외제차주가 좀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급한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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