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는 설명을 들어도 또 들어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우리 신체와 관련한 질병이나 상해, 각종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설명하는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나 싶습니다. LIG손해보험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보험상식 코너를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엔바토 마켓 _photodune)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계약과 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상품 설명을 보다가 “이런 보장도 있네?”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옆에 보면 꼭 ‘해당특약 가입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보험계약의 구조입니다.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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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주계약은 흔히 기본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보험 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건강관련 보험은 기본계약이 상해후유장애 보장입니다. 여기에 상품에 따라 의무부가 특약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계약+의무부가특약을 주계약 내지 기본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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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경우에는
암보험 진단금 보장항목이 기본계약으로 들어가며, 의무부가 특약으로 상해,질병 후유장애와 유사암 진단비가 따라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생명보험의 주계약이 사망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손해보험의 건강관련 상품은 기본계약이 상해후유장애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기본계약이 대인, 대물 배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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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계약, 즉 기본계약은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면 기본계약이 해당 상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약의 보장 범위에 따라서 다음으로 설명할 특약의 보장범위도 늘리거나 제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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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은 특별보험약관(이하 특약)을 의미합니다. 기본계약이외에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특약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약을 통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직업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잘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의무부가 특약과는 달리 보험설명에는 ‘선택 특약’으로 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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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구성은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슷한 항목이더라도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약도 많이 있으니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보장에 따라 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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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기본계약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강관련 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후유장애를 기본계약으로 다양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기존의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을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보험 점검보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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