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A씨.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정리하던 중, 아버지께서 이전에 가입하셨던 보험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은 기간 동안 이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운전 도중 사고를 낸 A씨!
아이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나보네요.
하지만, 승용차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
과연,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가 아버지 명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 사고이므로
아버지 명의의 보험계약이 A씨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
그럼 저 초코피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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