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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의 보상 상식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보상 상식' 함께 보실까요?


고고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수락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속 아랫배가 아프고 점점 지쳤어요.


슬퍼2


그래서 중간에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산에 오르기 전에 급하게 김밥으로 인한 급체!

만일 그때 계속해서 등산을 강행했다면 정말 고생했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네요!


모든 치료를 끝내고 다음 등산을 약속한 두 사람! :)





어라?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로 발급 받은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정답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입니다.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
이에 대한 발급 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아요.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소액청구 건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님의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