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가족 외 타인까지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을까?





 

 

9월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었죠!

최 과장님과 김 대리도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세상에나, 최 과장님 어떻게 15시간 동안 갈 수 있죠?

저도 지난 명절 때의 악몽이 스멀스멀 떠오르는군요.

 

 

 

최 과장님과 김 대리는 결국 같은 차로 교대하면서 운전하기로 결정! 아주 현명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김 대리가 운전하면 차보험은 어떡할까요!?

생각중

 

 

 

최 과장님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Q. 가족 외 타인까지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개인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명절, 휴가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보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꼭 챙겨야 할 특약이에요.

보험기간 내 단기간(1~28일) 동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답니다!

대박

 

 

이 특약을 가입한 차량은 운전할 사람의 운전자 범위나 연령 제한이 없어

차주가 허락한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특약 신청은

담당 LC에게 문의, 콜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정액보험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다음 명절 때는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