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을 떠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초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 운전을 맡게 됐는데요.
다음 날,
불안한 주인공에게 과장님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주인공!
부- 릉~?
쿵!
아이쿠! 출발하기도 전에 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보험회사에 어서 연락하라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경우 차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주가 같은 회사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같은 회사의 차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 차주가 같아도 서로 배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배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 법인 소속 차량이 상호 간의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대물보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차량이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자기 차량 손해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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