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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선루프 개방 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떠나는 가족!



차가 밀려 휴게소에서 점심도 해결할 겸,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휴게소 안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가 내립니다.

가족들은 비가 그칠 동안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두 시간 후, 비가 그쳐 차로 돌아가려 하는데.



으악! 선루프를 열어놔서 차가 침수되었네요.

차 안에 둔 전자기기부터 운전석까지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



질문: 장마철 선루프 개방 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집중호우에 인한 차량 침수 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 침수사고라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면책이 아니라도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 침수에 대한 보상 또한 자기차량손해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주차 후 중요물품은 직접 소지하며

자동차 문, 창문이나 선루프 또한 모두 닫았는지 확인 후 이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