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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 용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보상)란?


완전 쉬운 보험 용어 설명!!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격락손해보상)


오늘은 제 사례를 바탕으로 생소하실 수 있는 보험 용어와 보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D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혹은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





지난 9월 말 아침, 저는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었는데 
바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추돌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 차는 앞 부분이 전부 부셔져버렸고
딱 보기에도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였고 상대방이 교차로 신호위반이었기에 과실 비율은 다행히도 10:0이었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출고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사고로 시세 하락한 거에 대한 보상금도 보험사에서 챙겨 받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혹은 <격락손해보상>이라는 것이더라고요!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혹은 격락손해보상은 무엇일까요?!

▷ 신차 구매 후 2년 이내 사고로 인해 자동차 시세가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서 격락은 '격식 격(格)'자에 '떨어질 락(落)'을 써서 '격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에요.



격락손해보상의 범위


- 수리비가 사고 당일 자동차 가액의 20% 넘어야 지급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야 해당 됨)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보상금으로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보상금으로 지급


출고 후 2년이 지났거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혹은 격락손해보상을 쉽게 정리해보면 위와 같아요.

예를 들어, 제 사고났을 당시 저는 출고한 지 1년 이하이고 차량 가격은 1,000만 원인며 수리비로 400만 원이 나왔다면
저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혹은 격락손해보상으로 60만 원(수리비 400만 원 * 0.15)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D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혹시 차를 새로 뽑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처럼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처리 후 보험금을 받으실 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보상)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