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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6월 4주차 (보험업계소식)




▷▷6 3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823

 

 

보험업계소식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Giuliamar,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 장마철, 자동차 침수 당했다면 "자기손해담보 가입 확인하세요"  2016.06.20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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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방에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피해 처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실손보험 완전히 바뀐다는데보험료 내려갈까 – 2016.06.20 이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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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으로 상품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3000여만 명의 기존 가입자들이 신상품으로 원활히 이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획일적인 표준형에서기본형+특약 추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진료는 저렴한 보험료의 기본형으로 보장하고, 과잉진료가 잦은 도수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은 특약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쪽같은 전세금 떼일라" 보장보험 가입 는다.  2016.06.2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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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저금리에 따른 전세 품귀(品貴) 현상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가가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속칭 '깡통 전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를 낀 반()전세 계약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디까지?  2016.06.22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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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손해보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 침수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깜빡하고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보험사 가계·기업대출 1년 새 급증?  2016.06.22 메트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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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가계와 기업들이 보험사로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문턱이 낮은 보험사를 통한 대출수요는 지난 1년새 급증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는 물론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수익성 지연으로 보험사의 부실대출 규모가 커질 경우 훗날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 장마철 운전속도 20% 줄이세요.  2016.06.23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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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장마 기간으로 축소해 보면 교통사고 치사율은 더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가 2011~2013 3년간 장마 기간에 발생한 7 2029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2.7%까지 치솟았다. 협회 관계자는장마철엔 노면이 연일 젖어 있는 일이 많아 안전 운전을 위해선 차량 속도를 최소 20% 이상 줄여야 하지만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다 보니 큰 사고도 잦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