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752
보험업계소식
◆ 강신명 경찰청장 “보행자 치면 보험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 추진” – 2016.04.18 동아일보
경찰이 도심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우리 사회는 도로교통을 차량 소통 위주로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다”며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있으면 큰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다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1개 중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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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보험사기 조사 자격시험 신설 – 2016.04.18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이르면 9월부터 SIU나 보상조직 등 보험사기 조사·분석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시험이 신설된다. 보험연수원(이하 연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분석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제도인 ‘보험조사분석사’를 지난해 말 만들었다.
◆ 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 2016.04.19 중앙일보
올해 말부터는 잘못된 관행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과실 비율이 작으면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지고, 과실 비율이 크면 높아진다. 방어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가 덜 오르고 난폭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얘기다. 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료 할증률이 과실 비율에 비례해 차등화된다. 쌍방과실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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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車 사고 책임은 차량탑승자? 제조업체? – 2016.04.20 동아일보
자율주행차 시대 개막을 앞두고 법적 윤리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교통단속을 당하면서 교통법규와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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