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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2월 3주차 (보험업계소식)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geralt,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수도 동파로 아래층이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 지난 한 주 동안의 보험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66

 

 

보험업계 소식 

 

◆ 보험硏 '실손보험 가격인상은 정상화 과정' - 2016.02.1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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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가격 규제를 실시했지만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가격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로드맵 발표 후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각사별로 보험료를  18~27%가량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영·김세중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인상 때 충분히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지속됐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가격 인상은 지금까지 통제돼 온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습니. 또, "앞으로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수도 동파 아래층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 2016.02.15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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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45)씨는 지난 1월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출장을 갔다 낭패를 봤습니다. 32년 만의 기록적인 맹추위 탓에 수도관이 동파돼 아래층 거실 벽지와 마루 일부가 물에 젖은 것입니다. 수리비는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실손보험과 함께 가입했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떠올렸습니다. 김씨는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는 이 보험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물 피해에 대해 본인 부담금 20만 원(대인은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김씨의 경우 18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뒤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가입자 본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심지어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친구를 다치게 했다거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료, 청구액 따라 차등인상을 - 2016.02.17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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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제히 대폭 인상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인상 원인, 병의원의 과잉 진료 문제 등을 보고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보험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시술에만 집중해 돈벌이에 나서는 일부 병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쓸수록 보험료를 차등 인상해야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제3의 전문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의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주체는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문 기관이 민간 보험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어야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 한국 보험시장 진출 '간 보는' 中자본 - 2016.02.18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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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보험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사 인수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중국 금융 회사들이 이렇듯 한국 보험시장 습격에 나선 것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금융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며 “또 자금이 풍부한 중국 회사들은 지금이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보험사 인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은 2020년 2단계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때라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중국 자본의 잇따른 국내 보험사 인수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국내 보험사가 줄줄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을 때의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용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자본에 지나친 경계심을 가질 것 없이 안방보험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심사를 벌이면 될 것”이라면서도 “단, 한국시장 진입 후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살짝 긁히거나 찍힌 자동차 범퍼는 교체 대신 수리해야 - 2016.02.1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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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사고 때는 범퍼를 교환하는 대신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수리기준을 확정, 오는 6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수리기준은 범퍼 손상 정도에 따라 △투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제1유형) △투명막과 함께 색상도 벗겨진 도막 손상(제2유형) △긁힘·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까지 가볍게 손상(제3유형) 등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따라 가벼운 범퍼 손상으로 판정하면 원칙상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 써야 합니다. 다만 범퍼 안에 부착된 센서 등이 손상됐을 때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소비자가 많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2014년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5조2776억 원으로, 부품 교체 비용이 전체 수리비의 약 46%인 2조4082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범퍼커버는 부품 교체율이 70.7%, 이에 따른 비용만 연간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 교체된 범퍼 커버 중 32.7%가 부적정한 교체로 조사됐다”며 “이것만 바로잡아도 연간 114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항공 수하물 파손... 분실 사고 대처법 - 2016.02.1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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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가방이 맞는지 수하물 표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별 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즉각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보상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파손 보상 신고는 도착 7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여행 가방이 파손되면 항공사에서 수리비를 주거나 비슷한 모양의 새 제품을 줍니다. 작은 흠집은 보상받기 어렵지만, 가방이 찢어지거나 바퀴·손잡이 등이 고장 나면 보상해줍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물증이 되므로 보상받기에 유리합니다. 보상 정책은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더 많은 파손 또는 분실 사고 대처법은 위의 기사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기 벌금 올리고 대부 금리 27.9%로 낮춰 - 2016.02.19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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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연 27.9%로 내립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나 금융 당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최고금리를 연 27.9%까지 낮춘 대부업법 개정안이 부활하면서 소비자들은 대부업체에서 20%대 금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대부업 대출 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갱신·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약 330만 명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